목줄 안 한 강아지 피하려다 행인 ‘꽈당’…견주 벌금 200만원

김동화 2023. 11. 1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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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외출하다가 10대 행인을 다치게 한 50대 견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11시쯤 원주의 한 아파트 후문 출입구 부근에서 8살짜리 반려견인 푸들과 외출했다가 목줄을 하지 않은 푸들이 C(19)군에게 달려들었고, 이에 겁먹은 C군이 달아나다 넘어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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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책하는 반려견 [Bing Image Creator 제공 AI 이미지]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외출하다가 10대 행인을 다치게 한 50대 견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11시쯤 원주의 한 아파트 후문 출입구 부근에서 8살짜리 반려견인 푸들과 외출했다가 목줄을 하지 않은 푸들이 C(19)군에게 달려들었고, 이에 겁먹은 C군이 달아나다 넘어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씨는 목줄이 없던 푸들이 자신에게 달려들자 겁을 먹은 나머지 이를 피해 도망치다가 바닥에 넘어져 무릎 인대 등을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 판사는 “등록 대상 동물인 반려견 소유주는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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