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안 한 강아지 피하려다 행인 ‘꽈당’…견주 벌금 2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외출하다가 10대 행인을 다치게 한 50대 견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11시쯤 원주의 한 아파트 후문 출입구 부근에서 8살짜리 반려견인 푸들과 외출했다가 목줄을 하지 않은 푸들이 C(19)군에게 달려들었고, 이에 겁먹은 C군이 달아나다 넘어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외출하다가 10대 행인을 다치게 한 50대 견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11시쯤 원주의 한 아파트 후문 출입구 부근에서 8살짜리 반려견인 푸들과 외출했다가 목줄을 하지 않은 푸들이 C(19)군에게 달려들었고, 이에 겁먹은 C군이 달아나다 넘어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씨는 목줄이 없던 푸들이 자신에게 달려들자 겁을 먹은 나머지 이를 피해 도망치다가 바닥에 넘어져 무릎 인대 등을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 판사는 “등록 대상 동물인 반려견 소유주는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세훈 "실세는 전부 강원도에 있다… 강원도와 일심동체 되겠다"
- 춘천교도소 이전 물꼬 트이나…한동훈 “지역사회와 소통”
- 강릉 해파랑길 걷던 관광객이 '삼국시대 금귀걸이 추정' 유물 1점 발견
- 정선·서울서 920억원 상당 ‘가짜 비아그라’ 제조 일당 적발
- 춘천·강릉 ‘청약 흥행가도’…원주·속초 ‘미분양 먹구름’
- 한밤 중 불 난 대학교 기숙사에서 한 대학생 용기가 대형참사 막았다
- 중대장 요구로 팔씨름하다 체육전공생 병사 팔 골절…"군검찰 불기소 부당"
- “날 보고 짖었다” 이웃 반려견 때려 죽인 70대 600만원 벌금형
- “음식서 머리카락 나왔다” 환불받은 유튜버 벌금 500만원
- [영상] 마세라티 승용차 소양강 추락… 20대 운전자 숨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