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있냐, 키스해봤냐” 인터넷방송 BJ 스토킹한 전직 중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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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을 보내거나 라이브 방송에서 부적절한 내용의 채팅을 하는 등 인터넷방송 진행자(BJ)를 상대로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전직 중학교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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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이메일을 보내거나 라이브 방송에서 부적절한 내용의 채팅을 하는 등 인터넷방송 진행자(BJ)를 상대로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전직 중학교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전직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해 5월 인터넷방송 BJ인 B씨가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에서 “너 남자친구 있냐, 키스 해봤냐”는 내용의 채팅 글을 썼다가 B씨로부터 차단을 당했다.
그러자 A씨는 B씨에게 “내 러브레터 삭제했으면 정말 알지?”, “찾아간다. 밤길 조심해라”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 6개월간 총 23회에 걸쳐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했다.
또 A씨는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중단하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B씨에게 이메일을 계속해서 보내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중학교 교사로서 반 학생들을 성희롱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해 처벌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며 “상당한 기간 지속‧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등 정신적 고통을 가했고 연락금지를 명한 법원의 잠정조치결정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좋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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