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 달 만에 또…상습 무전취식 50대 사기범 징역 2년

신재훈 2023. 11. 1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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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지 한 달 만에 가게 수십 곳에서 무전취식을 저지른 50대가 또다시 철장행 신세가 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상습사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약 1년 동안 16차례에 걸쳐 원주시 한 식당 등 가게 수십 곳을 돌며 돈을 내지 않고 음식이나 서비스 약 77만원어치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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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한규빛 기자

출소한지 한 달 만에 가게 수십 곳에서 무전취식을 저지른 50대가 또다시 철장행 신세가 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상습사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약 1년 동안 16차례에 걸쳐 원주시 한 식당 등 가게 수십 곳을 돌며 돈을 내지 않고 음식이나 서비스 약 77만원어치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0월에는 원주시 한 주점에 몰래 들어가 카운터 통 안에 있는 현금 2만원을 가지고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주거침입죄 등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이같이 범행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상습사기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중에도 범행을 반복했다.

A씨는 무전취식 등 동종범행으로 18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해 총 25차례 처벌받고 이 중 4번은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은 준법 의식이 극히 결여되어 있고, 재범을 억지할 사회적 유대관계도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 자기 행동을 반성하고 법질서를 준수하려는 모습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형량을 징역 2년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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