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폭정, 신종테러”… 민주 ‘탄핵안 철회’에 반발한 이동관
‘일사부재의’ 위반 피하려 철회
본회의 동의 여부 놓고 해석 달라
국회사무처는 민주당 손 들어줘
與 “민주 소속 의장 의식한 편향”
한동훈 “국민, 사사오입 떠올릴 것”
檢동우회 “법치주의에 대한 횡포”
이광재 “법 해석 차이… 정비 필요”
민주당이 이날 탄핵안을 자진 철회한 건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다. 이 원칙은 국회법상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과 검사 탄핵안의 경우 12일 오후까지 본회의 표결을 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될 예정이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 없이는 본회의를 열지 않겠단 입장으로 알려졌고, 국민의힘이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에 협조할 가능성은 전무한 상황이었다. 탄핵안의 경우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번 탄핵안의 경우 전날 본회의에서 ‘보고’만 됐을 뿐 ‘상정’이 되지 않았기에 ‘의제’가 되지 않은 상태라,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회사무처 또한 이 탄핵안이 의제가 되지 않았다고 봤기에 민주당 측 철회서를 접수한 것이다. 김 의장도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만 이뤄져 의안으로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24시간 이내에 철회하면 회기 내 다시 발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논란과 관련해 “일반적으로는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들이 협의해서 처리했는데, 그런 부분에 법 해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법)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의 검사 탄핵에 대해 “의회의 권력을 남용해 이를 훼손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횡포”라고 주장했다.
김승환·박지원·백준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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