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실력행사로 해결 관행 고착화”… 노사 입장 차, 고용장관 거부권 건의 시사 [오늘의 정책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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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2·3조'가 지난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노정관계가 또다시 얼어붙고 있다.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노사의 입장이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날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으로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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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2·3조’가 지난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노정관계가 또다시 얼어붙고 있다.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노사의 입장이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노동계는 개정안 통과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를 시사했다.
쟁의행위의 범위 역시 쟁점 사안이다. 기존에는 노사가 임금인상률과 같은 근로조건에 관한 이익분쟁이 가능했는데, 개정안대로라면 권리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 고용부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정당한 해고라고 판단했더라도, 노조가 그 해고자의 복직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며 “이미 확정된 내용에 대해 파업과 실력행사로 해결하려는 관행이 고착화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쟁의 개념을 확대하지만, 공동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진정연대책임’은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부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부진정연대책임을 노조에 한해서만 제외하고 있다”며 “수십·수백명의 불법행위자 중 어떤 사람이 얼마의 손해액을 발생시켰는지 일일이 입증해야 하기에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10월 고용부가 발표한 손해배상 소송·가압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액이 전체의 99.6%에 달했다.
고용부는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도 시사했다. 이 장관은 전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노조법을 집행하는 장관으로서 산업현장을 혼란에 빠뜨릴 개정안을 외면할 수 없다”면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규탄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민의를 따르고, 국제노동기준에도 부합하며, 입법부와 사법부의 뜻이기도 한 노조법 2·3조 개정을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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