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주식양도세 기준 10억서 50억 상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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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높여 투자자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식양도세의 과세기준을 현행 1종목 10억원 보다 대폭 높여 과세 대상을 줄여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에선 금투세 과세 유예가 적용되는 2025년 이전에 주식양도세 기준 상향을 재추진하는 것을 놓고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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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아닌 시행령 개정 사항
정부 결단 땐 연내 변경 가능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높여 투자자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식양도세의 과세기준을 현행 1종목 10억원 보다 대폭 높여 과세 대상을 줄여주는 것이다. 주식양도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주식양도세 폐지를 내걸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과세 대상을 현재 1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준비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여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 2년 유예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도입이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금투세 과세 2년 유예안을 처리해주는 조건으로 주식양도세 기준 상향 불가를 내세웠다.
이 때문에 정부에선 금투세 과세 유예가 적용되는 2025년 이전에 주식양도세 기준 상향을 재추진하는 것을 놓고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 당시 여야 합의를 고려하면서도 현 증시 상황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대주주 양도세는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정부가 결단하면 연내에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연말 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증시 안정을 위해 주식양도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투자자 요구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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