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주식양도세 기준 10억서 50억 상향 검토

이현미 2023. 11. 1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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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높여 투자자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식양도세의 과세기준을 현행 1종목 10억원 보다 대폭 높여 과세 대상을 줄여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에선 금투세 과세 유예가 적용되는 2025년 이전에 주식양도세 기준 상향을 재추진하는 것을 놓고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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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윤 공약사항 이행”
입법 아닌 시행령 개정 사항
정부 결단 땐 연내 변경 가능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높여 투자자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식양도세의 과세기준을 현행 1종목 10억원 보다 대폭 높여 과세 대상을 줄여주는 것이다. 주식양도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공약 사안이었던 만큼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목당 보유액 요건을 10억에서 50억원으로 높여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주주 양도세는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유가증권시장 1%, 코스닥시장 2%, 코넥스시장 4%) 이상인 투자자를 대주주로 간주해 양도차익에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대주주 기준은 2000년 도입 당시 100억원에서 2013년 50억원으로 하향됐고,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을 거쳐 10억원까지 내려갔다. 문재인정부에선 이 기준을 3억원까지 내리려 했다가 반대 여론에 부딪쳐 무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주식양도세 폐지를 내걸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과세 대상을 현재 1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준비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여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 2년 유예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도입이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금투세 과세 2년 유예안을 처리해주는 조건으로 주식양도세 기준 상향 불가를 내세웠다.

이 때문에 정부에선 금투세 과세 유예가 적용되는 2025년 이전에 주식양도세 기준 상향을 재추진하는 것을 놓고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 당시 여야 합의를 고려하면서도 현 증시 상황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대주주 양도세는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정부가 결단하면 연내에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연말 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증시 안정을 위해 주식양도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투자자 요구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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