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리딩' 미끼 가짜 투자사이트로 유인해 수십억 가로챈 일당

강정태 기자 2023. 11. 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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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해외 선물 투자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거래 프로그램으로 투자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1년 8월부터 두달여간 온라인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며 1932회에 걸쳐 투자자 148명으로부터 투자금 총 29억5354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주식투자 리딩' 내용의 광고문자를 보고 오픈채팅방에 접속한 피해자들에게 가짜 해외선물 투자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뒤 허위 거래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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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주범에 징역 2년6개월 선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가짜 해외 선물 투자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거래 프로그램으로 투자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씨에게 징역 2년6개월,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8월부터 두달여간 온라인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며 1932회에 걸쳐 투자자 148명으로부터 투자금 총 29억5354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주식투자 리딩’ 내용의 광고문자를 보고 오픈채팅방에 접속한 피해자들에게 가짜 해외선물 투자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뒤 허위 거래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했다.

이후 오픈채팅방을 통해 리딩 내용대로 거래를 하면 수익이 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송금하면 이를 대포통장으로 받아 가로챘다.

재판부는 “조직적·계획적인 수법을 통해 해외선물 투자를 가장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며 “A씨는 범행 가담 정도가 더 중한 점 등을 고려해 각각의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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