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담뱃불로 인한 화재 잇따라…"꽁초는 재떨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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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에서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3시 14분께 진천군 이월면 진광로에선 샌드위치 패널 창고 내 화로에 투기된 담배꽁초에서 불이 시작돼 건물 일부(33㎡ 중 10㎡)가 불에 타 1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0년∼2022년) 도내에서 발생한 담뱃불로 인한 화재는 총 451건으로, 2명이 사망하고 21명이 다쳤으며, 총 26억2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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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충북지역에서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
10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2시 2분께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의 15층짜리 아파트 7층 베란다에서 불이 나 3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10여분 만에 꺼졌다.
소방당국은 거주자 A(60대)씨가 화재 발생 전 베란다에서 흡연하고 집을 나선 점으로 미뤄 담배꽁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9일 오후 3시 14분께 진천군 이월면 진광로에선 샌드위치 패널 창고 내 화로에 투기된 담배꽁초에서 불이 시작돼 건물 일부(33㎡ 중 10㎡)가 불에 타 1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0년∼2022년) 도내에서 발생한 담뱃불로 인한 화재는 총 451건으로, 2명이 사망하고 21명이 다쳤으며, 총 26억2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올해는 지난 10월까지 총 127건의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었고, 4억5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소방당국은 담뱃불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흡연 시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고, 가연물 근처에선 흡연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작은 불도 큰 피해를 낳을 수 있는 산불로 쉽게 번질 수 있는 만큼 산림 근처에선 가급적 흡연을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흡연 등의 과실로 불을 내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 관계자는 "매년 담뱃불로 인해 크고 작은 불이 발생하고 있다"며 "담배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시고, 꽁초는 재떨이에 꼭 버려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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