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반려견 두고 구속된 견주…보호시설 옮기기까지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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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한테서 방치된 지 2주만에 병원에 갑니다."
A씨와 같이 구속된 견주뿐만 아니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견주 등 갑작스럽게 홀로 남겨진 반려동물도 좀처럼 줄지 않는다는 게 동물보호단체의 설명이다.
심인섭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대표는 "8년 전 구치소에서 재소자로부터 '집에 반려견 3마리를 두고 왔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편지를 받은 적이 있다"며 "서둘러 현장에 갔지만 이미 1마리는 죽어있었던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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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주가 소유권 포기 안해 지자체도 난감…2주만에 긴급 격리조치
(부산=뉴스1) 노경민 권영지 기자 = "주인한테서 방치된 지 2주만에 병원에 갑니다."
지난 10일 오후 3시께 부산 동래구 한 주택.
동물보호단체 '동물권자유 너와' 관계자들과 구청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개 2마리가 들어 있는 켄넬을 옮기고 있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던 말티즈와 푸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보내졌다.
집 안을 들어가 보니 코를 찌를듯한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다. 견주 A씨가 2주 전쯤 갑작스럽게 구속돼 반려견들이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했던 탓이다.
집안 곳곳을 둘러보던 한다미 '동물권자유 너와' 대표는 "처음 집에 방문했을 때는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악취가 났다"며 "임시 견주가 바쁜 시간을 할애해 반려견들을 돌봐 그나마 이 정도"라고 한숨을 쉬었다.
A씨는 구속 직전에 이웃주민 B씨에게 반려견들을 임시로 맡겼다. 개를 키워본 적도 없는 데다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 B씨로서는 큰 부담이었다.
B씨는 불안한 마음에 새벽에도 A씨의 빈집을 왔다 갔다 하며 반려견들을 관리했다. 투석 치료 예약도 미뤄가며 매일 두번씩 A씨의 집을 들렀지만, 사료도 점점 바닥날 뿐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잠시 맡아달라'는 A씨의 말과 달리 풀려날 소식이 들리지 않자 B씨는 지난 6일 주민센터에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 반려동물 소유자가 있는 상태에서 지자체가 직권으로 조치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유자가 A씨처럼 구속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방치된 반려동물에 대한 긴급 격리 조치(보호시설 이송)도 견주의 학대 행위가 인정돼야만 한다. 견주로부터 반려견에 대한 소유권 포기확인서를 받아내지 못하는 이상 지자체에서도 선뜻 나서기 부담스러운 실정이다.
결국 동물보호단체의 설득 끝에 구는 이날 긴급 격리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도 A씨가 반려견에 대한 소유권을 희망하고 있으나 치료가 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구 관계자는 "조만간 견주와 구치소에서 면담을 가져 직접 설득할 예정"이라며 "소유권 포기 확인서 없이 지자체에서 강제로 조치할 방법이 없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단체는 소극적인 행정 조치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번 조치의 경우 비교적 구청이 적극적으로 대처한 사례이지만, 병원 치료비 등은 지자체 예산 문제로 단체가 부담해야 할 몫이다.
한 대표는 "지자체에서 반려동물 구조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단체 후원금으로 치료비 등을 모두 충당하는 상황"이라며 "구조 단체에 한해서라도 충분한 지원금이 지급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크다. 긴급 격리 조치 기준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와 같이 구속된 견주뿐만 아니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견주 등 갑작스럽게 홀로 남겨진 반려동물도 좀처럼 줄지 않는다는 게 동물보호단체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재로선 동물보호단체의 봉사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태다.
심인섭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대표는 "8년 전 구치소에서 재소자로부터 '집에 반려견 3마리를 두고 왔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편지를 받은 적이 있다"며 "서둘러 현장에 갔지만 이미 1마리는 죽어있었던 상태"라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시간이 지나도 제도적 미비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지자체에서도 적극 행정에 나설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조된 반려견 2마리는 당분간 '동물권자유 너와' 사무실에 임시 보호될 예정이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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