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세계 최고 수준 한국 상속세율에 “한 번 건드릴 때 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상속세 체제를 한 번 건드릴 때가 됐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또 “국회가 개편안을 내주시면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면서 논의에 참여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상속세가 제일 높은 국가이고, 38개국 중 14개국은 상속세가 아예 없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0ECD 상속세) 평균이 26%”라며 “전반적으로 이걸 낮춰야 되는데, 우리는 이 문제를 꺼내면 여전히 거부감이 많다”고 했다. 그는 “상속세가 이중 과세 문제 등이 많은데, 국민 정서 한쪽에는 부의 대물림 등에 대한 저항이 많다”며 “국회가 개편안을 내면 정부도 적극 논의하겠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최고 60%·최대주주 할증 적용 시)의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삼성 일가는 2020년 이건희 회장이 별세한 뒤 12조원의 상속세를 부과받고, 5년에 걸쳐 세금을 분납하고 있다. 최근엔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2조6000억원어치를 처분한다고 공시했다. 높은 상속세율로 유능한 기업이 한국에서 기업 존속이 어렵고, 해외로 내몰린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본은 우리와 비슷한 상속세율 55%를 매기고 있지만, 지난 2018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상속세를 면제해 주는 사업 승계 특례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기업을 존속시키는 것이 고용이나 국가 경제 등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했다. 미국·영국은 상속세율이 40%이다.
앞서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지난 3일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주최해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기업 생존을 위한 상속세제 개편 세미나’에서 상속세율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 회장은 “혹자는 경영권 상속을 ‘부의 대물림’이라고 비판하지만, 기업인들은 이를 ‘책임의 대물림’이라고 생각한다”며 “과도한 상속세는 창업자가 만들어 온 기업의 정신과 책임을 지킬 수 없도록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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