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하세요”…금융상품 광고 전화 차단 방법은?[30초 쉽금융]

정두리 2023. 11. 1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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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2번 '두낫콜(Do Not Call)'입니다.

두낫콜은 금융권이 공동 운영하는 '연락중지청구시스템'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이 있는데요.

여기서 금융권이 운영하는 두낫콜은 고객이 원치 않는 금융회사의 영업목적의 광고성 전화와 문자를 거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은행, 증권, 보험 등 12개 금융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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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로 풀어보는 간단 금융상식

정답은 2번 ‘두낫콜(Do Not Call)’입니다.

두낫콜은 금융권이 공동 운영하는 ‘연락중지청구시스템’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이 있는데요.

여기서 금융권이 운영하는 두낫콜은 고객이 원치 않는 금융회사의 영업목적의 광고성 전화와 문자를 거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은행, 증권, 보험 등 12개 금융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또는 일부 금융회사의 영업목적 광고성 전화와 문자 메시지 발송을 차단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는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추진과제 중 하나로, 2014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목적 이외의 계약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연락 등은 차단 대상이 아니며 영업목적 광고성 연락만 차단합니다. 두낫콜 등록을 했더라도 그 후에 금융회사 영업점 등에서 마케팅 연락에 대한 동의를 했다면 마케팅 연락이 올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두낫콜을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소비자가 두낫콜 홈페이지에 접속해 개인정보 수입이용제공동의 및 휴대폰 본인인증 등 약관동의 후 마케팅 연락을 받고 싶지 않은 회사를 선택한 후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금융사는 방문판매원 등의 성명, 소속, 전화번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번호 등을 명부로 작성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요청하면 방문판매원 등의 신원을 알려줘야 하고, 홈페이지나 콜센터로도 신원 확인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금융사는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방문판매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별도로 요청하면 야간에도 가능합니다.

정두리 (duri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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