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하세요”…금융상품 광고 전화 차단 방법은?[30초 쉽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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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2번 '두낫콜(Do Not Call)'입니다.
두낫콜은 금융권이 공동 운영하는 '연락중지청구시스템'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이 있는데요.
여기서 금융권이 운영하는 두낫콜은 고객이 원치 않는 금융회사의 영업목적의 광고성 전화와 문자를 거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은행, 증권, 보험 등 12개 금융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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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2번 ‘두낫콜(Do Not Call)’입니다.
두낫콜은 금융권이 공동 운영하는 ‘연락중지청구시스템’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이 있는데요.
여기서 금융권이 운영하는 두낫콜은 고객이 원치 않는 금융회사의 영업목적의 광고성 전화와 문자를 거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은행, 증권, 보험 등 12개 금융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또는 일부 금융회사의 영업목적 광고성 전화와 문자 메시지 발송을 차단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는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추진과제 중 하나로, 2014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목적 이외의 계약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연락 등은 차단 대상이 아니며 영업목적 광고성 연락만 차단합니다. 두낫콜 등록을 했더라도 그 후에 금융회사 영업점 등에서 마케팅 연락에 대한 동의를 했다면 마케팅 연락이 올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두낫콜을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소비자가 두낫콜 홈페이지에 접속해 개인정보 수입이용제공동의 및 휴대폰 본인인증 등 약관동의 후 마케팅 연락을 받고 싶지 않은 회사를 선택한 후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금융사는 방문판매원 등의 성명, 소속, 전화번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번호 등을 명부로 작성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요청하면 방문판매원 등의 신원을 알려줘야 하고, 홈페이지나 콜센터로도 신원 확인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금융사는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방문판매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별도로 요청하면 야간에도 가능합니다.
정두리 (duri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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