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 ‘10억 기준’ 상향 검토

김동하 기자 2023. 11. 1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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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서울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증시 및 환율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대책에는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 1∼4%)에서 50억원, 100억원 등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고 전했다. 매년 연말 보유 주식을 기준으로 10억원 이상 ‘대주주’가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종목별 대주주 기준 금액을 상향해 과세 대상을 줄이는 방식이다.

주식 양도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여러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대주주 기준은 과세가 도입된 2000년 100억원이었고, 2013년 50억원으로 하향됐다.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을 거쳐 10억원까지 내려갔다. 이번 대책에서는 과거 기준을 준용해 대주주 요건을 완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이 대폭 오르게 되면 상장 주식을 수십억원 이상 보유한 개인 투자자에게만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대주주들이 과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몰아서 매도하는 시장 왜곡 현상도 방지할 수 있다. 증시 혼란을 줄이면서 개인 투자자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공매도에 이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투자자 표심을 노린 정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대주주 기준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 사안이므로 국회 입법 절차 없이 정부 자율로 개편할 수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 대개편은 이미 지난 대선과 대통령 인수위 국정과제로 국민께 약속드린 사안”이라며 과세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주식 양도세 대상 확대는 득보다 실이 컸던 대표적 사례”라며 “유리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국내 주식시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 “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는 기재부 내부에서 전혀 검토하거나 논의된 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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