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라 살포는 선제공격" 북한 강력 반발

김윤미 2023. 11. 1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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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필국 앵커 ▶

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 차미연 앵커 ▶

차미연입니다.

◀ 김필국 앵커 ▶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는 고도의 심리전이자 사실상 선제공격 행위라며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 차미연 앵커 ▶

유럽이나 중동에서 일어난 사태같은 군사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리란 담보는 없다면서 위협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 김필국 앵커 ▶

우리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 결정에 대한 반발로 보이는데요. 김윤미 기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 기자 ▶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지난 9월,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위헌 결정을 강력 비난했습니다.

◀ 리포트 ▶

삐라 살포는 심리전이자 사실상의 선제공격 행위로, 삐라 살포 거점은 물론 괴뢰 아성에까지 징벌의 불소나기를 퍼부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일촉즉발의 현 정세 속에서 이런 심리전이 계속되면 유럽과 중동 같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없다며, 반공화국 삐라 살포는 곧 대한민국 종말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 차미연 앵커 ▶

대북전단 살포를 사실상 전쟁 도발로 간주하겠다는 의미로도 읽히는데, 어떻게 봐야할까요?

◀ 기자 ▶

북한 관영매체가 대북전단 금지법의 위헌 결정을 거론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조선중앙통신발 기자 필명으로 보도된 것으로 볼 때 이번은 경고 수준으로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다시 공식 기관이나 당국자 명의로 담화가 나온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지난 2020년 6월엔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김여정의 담화가 나온 지 사흘 만에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중앙TV/2020년 6월]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참혹하게 완전 파괴되었습니다."

◀ 기자 ▶

또 2014년엔 대북전단 살포 당시 북한이 고사총 사격을 한 적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작년엔 대북전단에 실어보낸 물건 때문에 북한 지역에 코로나가 퍼졌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 김필국 앵커 ▶

대북전단과 관련해선 북한이 유독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떤가요?

◀ 기자 ▶

북한은 이번 담화에서 초라하긴 해도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있어 그동안 참을성이 적용돼왔다 전하기도 했는데요.

탈북단체 등의 삐라 살포를 비난하며 자유니 인권이니 우기는 것은 기만적 술책에 불과한 심리 모략전이라 강변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민간단체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따라 자발적으로 하는 활동이란 입장입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11월 9일] "대북전단 그 문제는 헌재 결정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기자 ▶

통일부는 헌재의 결정 직후 대북전단 살포 문제와 관련해 해당 단체와 소통해 나갈 거라 밝히기도 했는데요.

지난 20여년 간 모든 정부에서 일관되게 관련 단체에 자제를 요청해 왔던 것과는 입장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대북전단 살포가 공공연하게 허용되고 만일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우리 접경지대 주민들의 생명 안전 여기에 좀 더 신경을 써야되는 통일부가 여기에 대해 자제 요청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는 것은 어찌보면 역사적으로 직무유기에 가깝다."

◀ 기자 ▶

한편 우리 정부는 헌재 결정을 빌미로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북한에 거듭 경고했습니다.

김윤미 기자(yo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unity/6542433_2911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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