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전신 제모' 의혹 전면 부인 "입건 보도 후 전혀 제모 안해" [SC이슈]
[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권지용)이 온몸을 제모한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증거인멸 시도를 의심 받고 있는 가운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를 받는 지드래곤은 지난 6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자진 출석해 첫 조사를 받았다.
그는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소변 채취에 따랐고, 당일 결과가 나온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특히 당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기 위해 지드래곤의 모발과 다른 체모를 추가로 채취하려고 했지만, 그는 머리카락을 제외한 몸 대부분을 제모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지드래곤은 "원래 평소에도 제모를 했었다"며 조사를 앞두고 제모한 건 아니라는 취지로 경찰에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다른 체모 대신 그의 모발과 함께 손톱을 채취한 뒤 지난 7일 국과수에 보냈다.
하지만 경찰은 과거 마약 사건으로 수사받은 다른 연예인들처럼 지드래곤이 조사를 앞두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드래곤 측은 이에 대해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지드래곤의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측은 "온몸을 제모 하였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라며 "이 사건은 법원에서 소명부족으로 통신영장을 기각한 상황이고 모발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도 발부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지용은 실체적 진실을 신속히 밝혀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는 것이 혼란을 줄일수 있다고 보고 자진출석해서 소변과 모발 뿐만 아니라 손톱과 발톱까지 임의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또한 경찰이 요청한 체모 외 자진해서 추가로 다리털도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측에서 마치 권지용이 증거를 인멸할 의도로 제모를 한 것처럼 보도되었으나, 권지용은 감정을 하기에 충분할 만큼 남성으로서 긴 모발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 모발을 경찰이 요구하는 숫자만큼 임의제출하였다"면서 "권지용이 염색과 탈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자진출석하면서 분명히 밝혔음에도 '모발의 경우 머리카락 길이에 따라 1년 안팎까지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권씨처럼 직업 특성상 염색이나 탈색을 자주 하면 마약 성분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도되었다. 그러나 권지용은 최근 약 1년 5개월 동안 염색 및 탈색을 진행 한 바 없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특히 "경찰조사에서 '원래 평소에도 제모를 했었다'고 밝힌 바 있고, 입건 보도된 이후로 제모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서 "증거 인멸의 의사가 없었음을 분명히 하였음에도, 경찰측이 혐의를 속단하면서 마치 지드래곤이 범행을 감추기 위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듯한 표현을 사용하여 지드래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지용 측에 어떠한 확인도 없이 사실과 어긋하는 보도를 하였는바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이야기했다.
앞서 연예인 등의 마약 사범들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증거 인멸을 위해 제모한 상태로 출석한 사례는 종종 있어왔다. 그 중에서도 2019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배우 박유천도 경찰에 처음 출석할 당시 체모 대부분을 없앤 상태였고, 마약 투약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하지만 다리털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
또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도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머리카락을 염색하고 온몸을 제모한 뒤 경찰에 출석한 바 있다.
경찰은 또 국과수의 정밀감정 결과가 나오면 보강 수사를 한 뒤 권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25일 인천경찰청은 지드래곤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류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지드래곤은 지난달 2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첫 번째 입장문을 내고 "저는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라며 "또한 최근 언론에 공개된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에 관한 뉴스 보도 내용과도 무관함을 밝힌다"라고 마약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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