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자금 돈가방 들고다녀"…국회의원 거론 영상 올린 60대 벌금

한무선 2023. 11. 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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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허위 사실로 국회의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제작해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는 해당 영상물에서 B 국회의원이 자신보다 2년 아래 후배로 거액이 든 가방을 학교에 들고 다녔다고 하는 등 B 국회의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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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적 감시대상이라도 심각한 명예훼손, 비방 목적 인정돼"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허위 사실로 국회의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제작해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대구지법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씨는 지난 1월 유튜브 채널에 '나는 공산주의자 아들이었다'는 제목으로 B 국회의원이 대학 재학 중 북한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북한 관련 활동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긴 영상을 촬영해 올렸다.

그는 해당 영상물에서 B 국회의원이 자신보다 2년 아래 후배로 거액이 든 가방을 학교에 들고 다녔다고 하는 등 B 국회의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설령 허위라 하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에서 B 국회의원과 같은 대학에 다니지 않았고 B 국회의원이 가방에 돈을 들고 다닌 것을 직접 확인한 게 아니라 운동권 후배들에게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공적 비판과 감시의 대상인 국회의원임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적시한 내용이 형법·국가보안법상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인 점, 피해자의 국가관 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어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성격의 것인 점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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