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사용하다가 무릎뼈가 부러졌어요[호갱NO]

강신우 2023. 11. 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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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마의자를 구입해 사용하던 중 무릎뼈 힘줄염,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요.

소비자는 사업자가 안마의자의 사용상 '위해 가능성'(안마의자의 사용시간, 강도, 부상 위험 등)에 대한 표시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안마의자 사용 중 무릎뼈 힘줄염 및 골정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하며 직장에 나가지 못한 점 등의 손실 2000만원과 배상과 제품 구입가의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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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치료비 등 2000만원 배상 요구
사업자 “제품 하자 아냐…환불만 가능”
소비자원 “손해 배상책임 없다” 판단

Q. 안마의자를 구입해 사용하던 중 무릎뼈 힘줄염,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요. 이로인한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사진=게티이미지)
소비자는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안마의자를 250만원에 구입해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무릎뼈가 부러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소비자는 사업자가 안마의자의 사용상 ‘위해 가능성’(안마의자의 사용시간, 강도, 부상 위험 등)에 대한 표시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안마의자 사용 중 무릎뼈 힘줄염 및 골정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하며 직장에 나가지 못한 점 등의 손실 2000만원과 배상과 제품 구입가의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사업자는 그러나 제품의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의 상해에 대한 책임이 없지만, 제품을 구입가격에 환불해주겠다고는 했는데요.

소비자원은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구입가 그대로 환불해주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구입대금 250만원을 지불하라고 판단했는데요.

이 같은 결론이 나온 것은 △안마의자의 제조상·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소비자가 안마의자를 구입해 약 4개월여 동안 정상적으로 사용한 사실 △소비자가 새벽에 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실수로 스트레칭 코스를 조작했다고 진술한 사실 △안마의자의 특성상 신체에 힘을 가하기 때문에 상해의 가능성이 있는데, 소비자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한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소비자의 안마의자를 회수하고, 소비자에게 안마의자 구입대금 2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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