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탄핵안' 허 찔린 민주…2라운드 성공할까 [여의도속풀이]

정재민 기자 2023. 11. 1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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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노란봉투법, 방송3법의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와 맞물리면서 이를 둔 여야의 수 싸움이 치열하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철회에 따라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철회했지만, 이를 둔 기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 쟁점 법안을 여당의 부재 속에 처리했지만 이 위원장 탄핵안 표결 기회를 잃으면서 허를 찔렀다는 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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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표결 결과를 바라보고 있다. 이날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적 298인, 재석 175인, 찬성 175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됐다./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필리버스터 동참하겠다."→"읍소에 가까운 사정을 했는데 정말 심하구나."(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감이다. 이런 꼼수까지 쓰는구나. 사실 예상했다."→"큰일 날 것처럼 거짓으로 호들갑 떤 여당이 필러비스터를 철회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노란봉투법, 방송3법의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와 맞물리면서 이를 둔 여야의 수 싸움이 치열하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철회에 따라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철회했지만, 이를 둔 기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지난 9일 국회엔 비장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했고, 민주당이 이에 맞서 의원 경내 대기령으로 맞불을 놓으면서다.

하지만 본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분위기가 급변했다. 민주당 측에선 "국민의힘이 탄핵 표결을 못하게 필리버스터를 안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내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장을 떠났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사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개인'이 결정했다고 했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유감을 표하면서도 예상했던 일이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 쟁점 법안을 여당의 부재 속에 처리했지만 이 위원장 탄핵안 표결 기회를 잃으면서 허를 찔렀다는 평을 받았다.

실제 민주당은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을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자 철회하고 재추진해 이달 말 다시 강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제2의 설화는 이제 시작이다.

당장 '일사부재의' 원칙을 둔 여야 공방전이 일었다. 국회법 92조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고된 탄핵안을 철회하고 다시 발의하면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해석에 여야가 이견을 보였다.

탄핵 철회안이 제출되면서 민주당 측에선 "이젠 이런 논쟁이 불필요하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김 의장이 하루 만에 탄핵안 철회를 결제한 것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및 가처분 신청 방침을 정했다. 이에 민주당은 '시간끌기'라며 갖가지 비판의 목소리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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