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민주 "입법권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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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9일)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단독 처리를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익표/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대통령이) 습관성 거부권 행사라도 업적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 법을 공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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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제(9일)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며 맞섰는데, 대통령실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단독 처리를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드려야 하는 무거운 심정에서…. 국민께서 이 법안들만큼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한덕수 총리도 갈등을 심화시키는 안건들이 숙의 없이 처리된 상황이 답답하고 유감스럽다며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단 신중한 입장인데,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 : (법안이) 이송돼 오면 각계 의견을 쭉 다 듣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이던 전 정부 때도 추진하지 않았고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도 있다"면서 재의 요구가 불가피한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4월 양곡법 재의를 요구할 때 윤 대통령은 일방적 법안 처리를 지적했는데, 양곡법은 본회의 가결뒤 12일, 간호법은 19일 뒤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안이 통과되면 큰일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더니 정작 필리버스터를 철회했다며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쏘아붙였습니다.
[홍익표/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대통령이) 습관성 거부권 행사라도 업적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 법을 공포해야….]
국민의힘은 다음 주 온라인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의 부당성을 알린다는 방침이고, 민주당 등 야권은 노동계와 함께 법안의 지체 없는 공포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이승열)
안희재 기자 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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