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공짜로 타려고 하네” 한 달 간 기차 몰래 탑승한 적발건수 무려

장주영 매경닷컴 기자(semiangel@mk.co.kr) 2023. 11. 11.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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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달 동안 KTX 등 기차에 몰래 탑승한 승객은 몇 명일까.

코레일관광개발은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지난 10월부터 기동검표 전담반을 운영 중이다. 전담반은 KTX 등에서 출·퇴근 운행 시간에 집중적으로 부정 승차 특별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총 240건의 부정승차를 적발했고, 약 3900만 원의 부가금을 징수했다.

사진 = 코레일관광개발
가장 많은 부정승차를 적발한 곳은 서울~광명 구간과 부산~울산 구간 등 단거리 구간으로 나타났다. 주로 이 구간에서 무임승차를 하는 이들이 많았다. 아울러 공공할인이나 영업할인 등의 할인 승차권을 부정으로 사용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르면 정당한 승차권 없이 열차에 승차하는 등 부정 승차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준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권신일 코레일관광개발 대표이사는 “부정 승차 인식이 만연해지는 것을 막고, 고객들이 열차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려 한다”며 “기동검표 전담반 운영을 통해 철도여행 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코레일관광개발은 앞으로도 열차 내 올바른 승차권 이용 문화 정착 및 철도 여행 질서 확립을 위해 출·퇴근 시간 위주로 부정승차 특별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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