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1월 30일 탄핵 재추진"…국힘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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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기습 철회로 허를 찔린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철회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한 철회를 위한 여당의 동의권이 침해됐다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정기국회에 같은 탄핵안이 상정돼선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도 추진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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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기습 철회로 허를 찔린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철회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처리 과정에 하자가 있고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그제(9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표결이 무산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 탄핵소추안.
민주당은 탄핵안을 철회하고 이달 말 다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박주민/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철회를 했지만 11월 30일, 12월 1일 연이어 잡혀 있는 본회의 등을 시기로 해서 탄핵 추진을 흔들림 없이 이어나갈 것이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됩니다,
안건이 폐기되면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같은 회기에 다시 발의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번 정기국회에 재발의하기 위해 폐기되기 전에 자진 철회한 겁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보고된 탄핵안이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아 정식 의제로 보기 어렵다며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보고되는 순간, 그 자체로 의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철회하려면 국회법 제90조 제2항에 따라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한동훈 법무장관도 이승만 정부 시절 '사사오입 개헌'을 언급하며 여당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절차에서까지 이렇게 무리하면 국민께서는 '사사오입'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한 철회를 위한 여당의 동의권이 침해됐다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정기국회에 같은 탄핵안이 상정돼선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도 추진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이승열, 디자인 : 조수인)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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