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지 몰린 카카오의 태세전환…“문제 고칠테니 제재하지 말아달라”
10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를 비롯해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우티·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에는 승객 콜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했다는 판단이다.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 부과 조치와 함께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향후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정 조치안이 타당한지를 검토한 뒤, 전원회의를 통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청이 인용되면 본안 사건은 심판 없이 종결된다.
그동안 높은 수수료율과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으로 질타를 받았던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 그룹의 ‘사법 리스크’가 전방위로 확산함에 따라 태세를 180도 전환한 모양새다. 공동체가 직면한 위기를 키우기보가는 선제적으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한 발 물러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을 필두로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한 지난 6일엔 카카오 경영쇄신위원회를 출범하고, 이날 카카오모빌리티 수수료 전면 개편을 비롯한 쇄신안을 내놨다.
다만 카카오모빌리티는 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본사는) 이미 주요 가맹 택시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왔다”며 “업계 1위 사업자로서 법적 판단을 다투기 보다는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고, 독과점 논란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의의결 신청여부는 법적 판단과 무관하며, 법 위반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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