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없이 데리고 나가 다치게 해'…50대 견주, 벌금 200만원

신관호 기자 2023. 11. 11.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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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변에서 반려견의 목줄을 채우지 않아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정지원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11시쯤 강원 원주시 모 아파트 후문 출입구 인근에서 반려견(푸들)의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B군(19)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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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아파트 주변에서 반려견의 목줄을 채우지 않아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정지원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11시쯤 강원 원주시 모 아파트 후문 출입구 인근에서 반려견(푸들)의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B군(19)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인근을 지나던 B군은 자신에게 달려든 개를 보고 도망치다 넘어져 무릎 주변 인대를 다치는 등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판사는 “이미 약식명령에서 벌금 처분을 받은 피고인이 벌금 감액 취지로 이번 정식재판에 나섰지만, 감액할 수 있는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령에는 등록대상동물인 반려견을 동반해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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