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해봤냐" 스트리머 상습 스토킹 전직 교사, 철창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터넷 방송인 트위치 스트리머를 상대로 수 십 차례에 걸쳐 이메일을 보내거나 채팅 글을 쓰는 방법으로 스토킹한 30대 전직 교사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당시 A씨의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에 참다 못한 B씨가 신고를 했고 지난해 1월 법원은 A씨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및 이메일 주소로 글 등을 보내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3차례 걸쳐 이메일, 채팅 글 보내
과거 중학교 교사 신분으로 학생들 성희롱 전력도
인터넷 방송인 트위치 스트리머를 상대로 수 십 차례에 걸쳐 이메일을 보내거나 채팅 글을 쓰는 방법으로 스토킹한 30대 전직 교사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트위치 스트리머 여성 B씨의 방송에서 '키스를 해봤냐'는 글을 올려 차단당하자 앙심을 품고 23차례에 걸쳐 B씨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방송에 글을 올려 스토킹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에 참다 못한 B씨가 신고를 했고 지난해 1월 법원은 A씨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및 이메일 주소로 글 등을 보내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불과 열흘 뒤 A씨는 이메일을 통해 '전설에 원하는 남자 99퍼 먹히는 멘트 우리 마리오 같이 할래 알려줬는데 신고한 너는 진짜 나쁘다'라는 제목의 글을 보내는 등 법원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 중학교 교사로 반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법정에 선 A씨는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이메일 등을 보내는 방법으로 정신적 고통을 가했고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마저도 불이행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공판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한 점 등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나도 6사단 나왔다" 장병들에게 커피 쏜 '중년 신사'[이슈시개]
- [전문]이준석, 김종인·금태섭 비공개 회동 뒷담 풀었다[영상]
- 檢, 13년간 의붓딸 2천회 이상 성폭행한 '계부' 구속기소
- "올린 적도 없는 변기 커버가…" 여대생 자취방 상습침입 남성 검거
- 지드래곤, 소환 전 머리 빼고 온몸 제모했다…경찰 손톱 채취
- "강남 30억 아파트를 7억에"…LH자문관 사칭 사기범 덜미
- 허상수 4·3 유족회 공동대표, 9개월 만에 진실화해위行
- 날개 단 정유, 늪 빠진 석화…연말 표정은 달라질까
- 민주당, '이동관·검사 탄핵' 재장전했지만…정쟁 장기화 '부담'
- 인사교체·김포 서울편입…내우외환 맞은 인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