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관 경영평가제도, 수그러들지 않는 '실효성 논란'
"평가단 전문성 검증 필요…절대평가 도입해야"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오는 연말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담당할 경영평가단 모집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경영평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각 기관별 독립성을 고려한 성취도 대비 절대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평가단의 정성적 평가인 '비계량 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11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성과와 재무건전성, 사회적 책임성 등을 점검해 국민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시에 현실적으로는 공공기관의 성과급 지급 기준을 결정하고, 경영평가가 부진한 기관은 기관장의 해임이 건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힘이 막강하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경영평가를 수행하는 평가단의 전문성이 중요하고, 평가시스템이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조했던 전임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재무, 매출, 효율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지난 6월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재무상황이 악화한 에너지와 부동산 관련 정책집행 기관들이 경영평가에서 대거 'D(미흡)' 이하 낙제점을 받았다. 5개 기관장의 해임 건의와 더불어 기관장을 포함한 15명에게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아울러 지난 8월 감사원은 기재부가 경영평가 과정에서 성과급 지급률을 부적절하게 결정했고, 평가단이 대상 기관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으면서 평가를 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기재부는 차비, 자문료, 강의료 등 실비적 성격을 고려해 평가단이 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건당 100만원 이하는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임기 중 실비적 성격을 포함한 모든 경제적 대가를 수령하지 못하도록 청탁금지법 수준(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으로 강화했다.
감사대상이 된 경제적 대가뿐 아니라 평가단의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는 뚜렷한 검증체계가 없다는 문제점도 있다.
공공기관의 경영관리 계량평가의 경우, 평가위원이 아닌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평가가 이뤄지지만 평가단의 비계량 평가인 '정성평가'도 함께 이뤄진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 전반의 업무에 깊이 있는 지식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평가자간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모르고서 사업의 등급을 평가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1년 사이 공공기관별 주요 사업에 대한 비계량 평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비교가 가능한 주요사업 163개 사례 중 전년과 같은 득점을 한 건은 43.6%(71건)로 집계됐다. 전체의 54.6%(89건)는 전년보다 1등급 상승 또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2단계 차이가 난 건은 단 3건으로 1.84%에 불과했다.
즉 대부분 전년과 같거나 한 등급의 차이를 보였고, 2개 등급 차이를 보이는 사례는 극소수였다. 비계량 평가가 전년 대비 개선도와 당해연도의 전반적인 운영실적을 고려해 부여하다 보니 그 등급이 전년과 유사하게 나타난 것이다.
아울러 주요 사업에 대한 비계량 평가 데이터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모두 전년 대비 변화량의 평균 및 표준편차가 3% 이하로 나타났다. 이는 개별 주요사업의 한 등급 변화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보고서는 개별 지표의 등급을 평가할 때, 전년 등급 기준이 아니라 그 해의 성취도와 전년 대비 성과를 바탕으로 한 절대 평가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주요사업의 지표 변동을 최소화해 전년 대비 성취도 평가의 객관성을 향상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평가단의 선발기준과 자격요건 등 기준을 명확화하고, 서류 심사를 넘어 포괄적인 실적 및 경력을 검증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공공기관의 경영평가가 기관별 독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한 절대평가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는 최종적으로 유형별 상대평가로 진행된다. 절대평가를 추가로 제시하지만 최종적 평가는 기관별 상대평가다. 공공기관은 법에 따라 독립적·전문적 기관인 점을 고려할 때 상대평가로 평가하는 것은 객관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각 공공기관별 업무 내용과 예산, 인력 등 규모의 차이가 남에도 일괄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상대평가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평가시스템 역시 서로 다른 기관 간 차이로 인한 보정과 개선이 필요하며, 독립성과 전문성을 감안해 전년 대비 성취도를 기준으로 절대평가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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