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 이동관 탄핵안 철회 명백히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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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인 장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하며 "만약 국회사무처에서 철회를 받아준다면 철회의 법적 효력을 다투는 방안을 일단 고민해보겠다. 그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후속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회사무처가 탄핵소추안) 철회를 받아주면 우리의 동의권이 침해된 것이다. 사무처는 의장 소속 하에 있는 것이니까 의장이 동의권을 철회한 것이고, 권한 침해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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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인 장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하며 "만약 국회사무처에서 철회를 받아준다면 철회의 법적 효력을 다투는 방안을 일단 고민해보겠다. 그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후속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회사무처가 탄핵소추안) 철회를 받아주면 우리의 동의권이 침해된 것이다. 사무처는 의장 소속 하에 있는 것이니까 의장이 동의권을 철회한 것이고, 권한 침해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11월30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12월1일에 의결하겠다는 계산인 것 같은데 작년에도 11월30일, 12월1일에 본회의를 잡았지만 예산안 표결 때문"이라면서 " 30일 이전에 예산안도 처리되지 않았고 다른 안건도 없이 오직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기 위한 본회의를 연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렇게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사유가 차고 넘친다면 다른 걸 들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라. 아니면 12월 임시회에 해도 된다"며 "그런데 지금 그와 같이 하려는 건 하루라도 빨리 방통위원회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통위원장을 탄핵해도 방통위가 굴러갈 수 있다면 (민주당이) 그렇게 하겠나. 2인 체제니까 이 일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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