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 마약 실형에도 또…50대 다시 교도소로

강정태 기자 2023. 11. 11.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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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마약 투약으로 실형을 살고도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마약 투약으로 2015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짧게는 징역 8개월, 길게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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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징역 1년6개월 선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수차례 마약 투약으로 실형을 살고도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0일 경남 창원시 한 노상에서 마약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0.35g을 구입한 후 다음날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약 0.05g을 투약하고, 지난 4월에도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마약 투약으로 2015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짧게는 징역 8개월, 길게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9년 징역 1년의 형 집행 종료 3개월 만에 다시 마약을 투약하고, 2020년에는 징역 10개월의 형을 살고 출소한 다음날 마약에 손을 댔다.

이번 범행은 지난해 1월 징역 1년6개월의 형 집행 종료 후 8개월 만에 다시 저질렀다.

김 판사는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보면 재범 위험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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