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600명 "돈 없으면 택배일 못해"…전기차 '대못'에 취업 '허들'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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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신규 등록하는 택배차량의 경우 '경유차' 사용 금지로 진입 문턱이 높아지며 택배시장 진입이 어려워 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및 택배차량 용도의 경유자동차 사용 금지 시행을 5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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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하고 싶어도 못해…여건 성숙까지 시행 유예해야"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신규 등록하는 택배차량의 경우 '경유차' 사용 금지로 진입 문턱이 높아지며 택배시장 진입이 어려워 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택배일을 하려면 자신 소유의 차량이 필요한데, 전기화물차량은 경유차 보다 많게는 2배 가량 비싸 초기 진입 비용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법안 시행까지 50일 가량 남은 상황으로, 해당 법 시행 이후에는 택배차량을 신규 등록 시 친환경 차량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기존 택배기사도 노후도로 인해 차량을 변경할 땐 경유차 이용이 금지된다.
이를 두고 택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매달 1600여명의 택배기사가 충원되는데 초기 투입비용이 높아지면서, 제때 수급이 어려워 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택배 차량은 회사 지급이 아닌 택배기사가 구입한 후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택배물건을 조달받아 배달하는 구조다.
택배 일을 하려면 자차가 있어야 한다는 건데, 친환경 차량의 경우 가격대가 비싸 기사들에겐 부담이다. 기존에는 1200만원으로 택배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면, 내년부터는 많게는 2배 이상의 금액이 필요하다.
경유차 신차 구매가는 1900만원 선이고, 중고가는 1200만~1500만원이다. 반면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4400만원, 보조금을 받으면 2700만원이다. 특히 보조금의 경우 소진이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다시 1년여를 기다려야 한다.
친환경 차량은 공급량이 충분치 않아 아직 중고차 시장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 중고차 구입도 어려운 상황이다. 보통 택배 일을 시작하려는 이들은 차량 구입비용이 높다보니 중고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택배업계에 따르면 택배용 화물자동차 신규허가 신청대수는 연간 1만 대 이상에 달한다. 올해에는 9월까지 1만4541대가 택배용 화물자동차 신규허가를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20%인 2900대 가량만 신규차량이다. 나머지는 전기차 또는 중고차다. 매월 약 1600명 택배기사 중 1280명은 중고차로 택배시장에 진입하는 셈이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현재 택배업을 하기 전 장벽이라고 하면 차량 구매 하나가 있다"며 "이것도 싸다고 볼 순 없지만 기존에는 1200만원 가량만 있으면 중고차를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친환경 차량은 이보다 2배는 비싸고, 중고차를 사려고 해도 매물이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결국 택배업으로의 진입 문턱이 높아지며, 돈이 없으면 택배업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이들이 생겨날 것"이라며 "기반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유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경유차 금지 시행을 유예하거나 택배업 진입 '허들'을 낮출 수 있도록 정부가 보조금 지원을 손질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현재 국회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및 택배차량 용도의 경유자동차 사용 금지 시행을 5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된 상태다. 그러나 무관심 속 별다른 진척 없이 계류돼 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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