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살인 미수 이후 해외도피 7년…징역 1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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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범행을 들키자 목격자를 살해하려다 실패하고 해외로 7년 간 도피한 30대가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3부는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7)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2년을 확정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선고된 징역 12년을 유지했다.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씨는 상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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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절도 범행을 들키자 목격자를 살해하려다 실패하고 해외로 7년 간 도피한 30대가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3부는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7)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2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 법칙에 위반하며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5년 4월23일 오후 1시50분께 대전 서구의 아파트에서 물건을 훔치려고 문이 열린 집에 들어갔고, 안에 있던 B(63·여)씨가 자신을 보고 소리를 지르자 범행 발각이 두려워 흉기를 수차례 휘둘렀다.
이후 A씨는 범행 2일 만에 홍콩으로 출국, 7년 이상 국외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현관문에 놓인 택배를 몰래 훔치기로 마음먹고 흉기를 챙겨 택배를 찾아 배회하던 중 B씨 집 문이 열린 것을 보고 들어갔다가 범행했다.
1심 재판부는 “절도 목적으로 침입한 뒤 피해자를 보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절취 물품을 물색하던 중 현관문이 열린 것을 보고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가 스스로 구조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생명을 잃었을 수도 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이틀 만에 홍콩으로 출국해 7년 이상 도피 생활을 벌였다”면서도 “자백했으며 2000만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모든 요소를 종합하면 1심 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선고된 징역 12년을 유지했다.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씨는 상고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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