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직장동료 살해하려한 30대 중국인 실형 확정

김종서 기자 2023. 11. 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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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면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격분해 직장 동료를 살해하려 한 30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씨(33)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9시35분께 충남 아산시의 한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국적의 직장 동료 B씨(35)를 때려 넘어뜨린 뒤 벽돌로 이마 부위를 내려치고 머리를 향해 던져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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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술을 마시면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격분해 직장 동료를 살해하려 한 30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씨(33)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9시35분께 충남 아산시의 한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국적의 직장 동료 B씨(35)를 때려 넘어뜨린 뒤 벽돌로 이마 부위를 내려치고 머리를 향해 던져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술을 마시면 자신에게 시비를 거는 B씨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A씨는 회식 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뇌출혈 등으로 사망할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2심에도 불복한 A씨는 살해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상고했으나 대법은 원심의 심리가 부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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