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사망사고 2년새 '5명'… 한화건설부문 현장 일제 감독

김노향 기자 2023. 11. 11.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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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화 건설부문의 현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일제 감독을 실시한다.

2022년 11월 한화가 한화건설을 합병해 한화 건설부문이 된 후 올해 4건(4명)이 사망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총 5건(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 발생 현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한화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11~12월 일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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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한화빌딩 /사진 제공=한화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화 건설부문의 현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일제 감독을 실시한다.

시공능력 12위 한화 건설부문은 2022년에 1건(1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022년 11월 한화가 한화건설을 합병해 한화 건설부문이 된 후 올해 4건(4명)이 사망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총 5건(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 발생 현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한화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11~12월 일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등 시공능력 상위 건설업체의 전국 건설현장에 대해 일제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형 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것은 경영자의 의지와 관심이 부족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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