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탄핵안 철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할 것"
조성호 2023. 11. 11. 02:58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탄핵소추안을 철회한 뒤 재발의를 추진하자 철회를 결재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어제(10일) 국회 브리핑에서 국회의장이 민주당에서 제출한 탄핵안 철회의 건을 본회의 동의를 안 거치고 처리해버려서 자신들의 동의권이 침해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정기국회 내에는 철회된 것과 같은 내용의 탄핵안이 상정돼선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소송을 신청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탄핵안이 그제(9일)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보고됐고, 보고 뒤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철회나 재발의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앞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탄핵안 철회와 관련해 이런 식으로 하면 매번 회의 때마다 보고된 탄핵안을 쉽게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YT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