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탄핵안 30일 재발의” vs 與 “법적조치 총동원”

안규영 기자 2023. 11. 11.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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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표결 불발되자 철회뒤 재추진
“내달 1일 본회의 열어 처리 방침”
與 “野, 국회법 원칙 훼손 시도
권한쟁의심판-가처분신청 할것”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지 하루 만에 철회했다. 전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취소해 탄핵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지 못하자 재추진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선 것. 민주당은 30일 탄핵안을 재발의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안 철회에 반발해 “권한쟁의심판과 정기국회 내 탄핵안 재발의 금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조치를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제출한 탄핵안과 관련해 당이 이날 오전 철회서를 제출했고, 철회서가 접수 완료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엔 철회했지만, 이달 30일과 다음 달 1일 연이어 잡혀 있는 본회의 등을 시점으로 탄핵안 추진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9일 본회의에 보고한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은 국회법상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은 탄핵안이 자동 폐기되면 탄핵안 재추진 때 ‘일사부재의(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원칙’에 어긋날 가능성을 고려해 철회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이재명 대표 수사를 지휘하는 이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선 전날 탄핵 추진에 이어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에 앞서 이날 국회사무처는 탄핵안 철회 가능성 여부를 놓고 여야가 각자 유리한 해석을 내놓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사무처에 접수된 탄핵안 철회서를 이날 오후 결재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만 이뤄져 의안으로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24시간 이내에 철회하면 회기 내에 다시 발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방통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영혼까지 팔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국회사무처가 짬짜미를 했다”며 “국회법의 근간이 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할 방침이다.

野 “이동관-검사 탄핵안 내달1일 처리” 與 “권한쟁의심판 청구”

野, 철회로 자동폐기 막고 “재발의”
與 “본회의 동의 없어 철회 불가”엔
국회사무처, 민주당 손들어 줘
이동관 “민주주의 무력화 신종테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 철회 및 재추진은 법적으로는 명백하게 무효다.”(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

“언론의 자유를 지키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이 위원장의 탄핵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10일 민주당의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철회를 받아들이자 여야는 더 첨예하게 대립했다. 민주당은 이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재보고하고, 다음 달 1일 표결이 가능해졌다고 보고 여론전을 펼쳤다. 이에 국민의힘은 “탄핵안만을 위해 본회의를 열 수는 없다”며 1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계획을 밝히는 등 탄핵안 재발의 저지에 나섰다.

● 野, 與 필리버스터 취소에 탄핵안 철회로 맞불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오른쪽)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사회적 약자와 언론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 홍 원내대표.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민주당이 이날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하루 만에 철회한 건 탄핵안이 자동폐기되는 걸 막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탄핵안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철회로 10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지 못하자, 김 의장에게 10일 본회의 개의를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국회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의원은 “탄핵안을 자동 폐기 후 재발의하는 안도 검토했으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어 선택지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국회는 탄핵안 철회에 대한 법적 판단을 두고 여야가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급박하게 돌아갔다. 국회법 90조 2항에 따르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은 본회의 동의를 받아야 철회할 수 있는데, 이를 놓고 여야가 정반대의 주장을 한 것.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는 순간 (자동 폐기 시한까지) 시간이 카운트가 되는데 그게 의제가 아니면 무엇이 의제냐”고 했다. 반면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국회에 보고만 됐다고 해서 바로 안건이나 의제가 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국회사무처는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김 의장은 민주당이 제출한 탄핵안 철회 요구서를 이날 오후 결재했다. 국회사무처장은 민주당 출신 이광재 전 의원이다. 김 의장은 이날 김용민 민형배 강민정 등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방통위원장 탄핵은 국민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검사 탄핵은 그때그때 좀 하지 그랬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與 “동의권 침해…권한쟁의심판 제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운데)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앞에서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 3법’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드려야 하는 무거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사무처가 본회의 동의를 안 거쳐 국회의원의 ‘동의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법률지원단 검토를 거쳐 이르면 1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청구할 방침이다. 또 헌재의 판단이 나오기 전 탄핵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 내(12월 9일까지) 같은 내용의 탄핵안을 다시 상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가처분신청도 함께 하기로 했다. 11월 30일, 12월 1일 연속 본회의가 열리는 것도 막겠다는 방침이지만 “거야 의석수 앞에서 별다른 대응 수단이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내부에서도 나온다. 장 원내대변인은 “만약 국회의장이 민주당에 협조하면 그동안 협치를 위해 해오던 역할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민주주의 제도를 부인하거나 무력화하는 걸 최근에는 정치학자들이 ‘신종 테러’라고 얘기한다”며 반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같은 자리에서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절차에서까지 이렇게 무리하면 국민은 ‘사사오입’(개헌)을 떠올릴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또 “탄핵이라는 것은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 법률을 위반한 과거의 사실을 문제 삼아서 단죄하는 제도”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방통위원장의 지금과 미래에 할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 탄핵한다는 것이다. 불법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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