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폭행하고 '속옷 차림 영상' 촬영한 청소년 6명 검찰·소년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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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여중생 1명을 때리고 속옷만 입힌 채 영상 촬영을 한 혐의로 중·고등학생 일당 6명을 검찰과 소년부에 넘겼습니다.
이들 일당은 지난 4월 21일 저녁 7시 반부터 약 30분 동안 피해자인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공동폭행과 협박, 성폭력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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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여중생 1명을 때리고 속옷만 입힌 채 영상 촬영을 한 혐의로 중·고등학생 일당 6명을 검찰과 소년부에 넘겼습니다.
이들 일당은 지난 4월 21일 저녁 7시 반부터 약 30분 동안 피해자인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피해 학생에게 속옷만 입으라고 한 뒤 영상을 찍어 "신고하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일당 중 3명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3명은 만 14살 미만 촉법소년으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공동폭행과 협박, 성폭력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 학생 측이 일당에 사과를 요구했지만, 이들은 오히려 "우리는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며 "협박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42391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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