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건, 엡스타인 성범죄 피해자에 합의금 3천800억…소송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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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대 은행 JP모건 체이스가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의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총 2억9천만 달러(약 3천800억원)를 지불하고 소송을 마무리했다.
10일(현지시간) 미 뉴욕타임스(NYT) 등 보도에 따르면 제드 라코프 연방법원 판사는 전날 심리를 열어 JP모건 체이스가 엡스타인 사건 피해자 약 200명에게 합의금을 지불하고 소송을 종결하기로 한 합의안을 최종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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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 체이스가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의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총 2억9천만 달러(약 3천800억원)를 지불하고 소송을 마무리했다.
10일(현지시간) 미 뉴욕타임스(NYT) 등 보도에 따르면 제드 라코프 연방법원 판사는 전날 심리를 열어 JP모건 체이스가 엡스타인 사건 피해자 약 200명에게 합의금을 지불하고 소송을 종결하기로 한 합의안을 최종 승인했다.
앞서 JP모건 체이스는 지난 6월 피해자들과 예비 합의를 이루고 법원의 승인을 기다려왔다.
앞서 수십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엡스타인이 지난 2019년 뉴욕의 감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피해자들은 JP모건을 상대로 연대책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들은 고객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사용 용도를 파악해야 하는 의무를 지녔음에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억만장자였던 엡스타인은 JP모건 체이스에 50여개 계좌를 두고 수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굴린 것으로 전해졌다.
JP모건 체이스는 2013년 엡스타인과의 거래를 중단했고 이전에는 그의 범죄 행위를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증거들이 공개되면서 경영진이 궁지에 몰린 바 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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