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 얼굴에 ‘똥 기저귀’ 던진 학부모, 결국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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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얼굴에 아동의 대변이 묻은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서영배)는 10일 상해 혐의로 학부모 A씨를 기소했다.
병원에 입원 중인 자녀를 돌보던 A씨는 지난 9월10일 병원을 찾아온 세종시 한 어린이집 교사 B씨 얼굴을 향해 기저귀를 던져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교사는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A씨의 큰 자녀 상처 문제에 대해 사과하려다 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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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얼굴에 아동의 대변이 묻은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서영배)는 10일 상해 혐의로 학부모 A씨를 기소했다.
병원에 입원 중인 자녀를 돌보던 A씨는 지난 9월10일 병원을 찾아온 세종시 한 어린이집 교사 B씨 얼굴을 향해 기저귀를 던져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교사는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A씨의 큰 자녀 상처 문제에 대해 사과하려다 변을 당했다.
사건 이후 B씨는 충격으로 불안증이 심해 병원에 입원했다.
검찰 관계자는 “학부모인 피해자가 보육교사를 상대로 피해자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대변이 묻은 기저귀를 던져 상해를 가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심각한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공소 유지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B씨의 가족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부당한 갑질로부터 어린이집 교사를 보호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어린이집 교사가 이 같은 상황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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