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사랑한 죄’로 잡힌 탈옥수…9만대 CCTV 어떻게 피했나 봤더니
지하철 승객 뒤에 밀착해서 이동하고
건물 들락날락·옷도 수시로 갈아입어
치밀한 도주극 여친에 전화하다 끝나
10일 해당 사안에 정통한 경찰에 따르면 김 씨를 검거하는 데 이같이 시간이 소요된 것은 김 씨가 경찰이 CCTV를 확인해 포위망을 좁혀올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동선을 복잡하게 만드는 등 추적에 혼선을 줬기 때문이었다. 경찰이 확인한 CCTV 영상에서 김 씨의 동선은 일정하게 이어지지 않고 중간 중간 끊기듯 나타나 신원 식별에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한다.
가령 김 씨가 지난 4일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 들렀을 때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행동을 수차례 반복하며 경찰 추적을 어렵게 만들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는 지하철에서 하차할 때도 탑승객 바로 뒤에 밀착해서 나가는 등 CCTV 추적을 교묘하게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CCTV 카메라를 일일이 들여다보느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서울시 내에는 9만2991대에 이르는 CCTV가 설치돼 있다. 그럼에도 그는 서울 노원·광진·서초·동작구를 비롯해 경기도 의정부시와 양주시 등 6개 지역을 활보했다.
경찰의 눈을 따돌리기 위해 여러 차례 옷을 갈아입으며 철저히 위장하기도 했다. 도주 당시 그는 푸른색 계열 상하의를 착용했지만, 이후 베이지색 계열 상하의에 검은색 운동화로 갈아 입었다. 체포 당시에는 검은색 점퍼와 회색 티셔츠, 검은색 바지로 갈아입은 상태였다. 도주 중간에 미용실에 들러 머리스타일을 단정하게 자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6일 오후 9시 24분께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의 한 공중전화 부스 인근에서 검거됐다. 당시 그는 공중전화를 이용해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공중전화 부스 위치를 파악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김 씨를 붙잡았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화장실에 가겠다”며 수갑을 잠시 푼 틈을 타 도주한 지 63시간만에 그의 도피행각은 비로소 마침표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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