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1천800억 뇌물 수수' 전 은행장에 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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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이 1천80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쑨더순 전 중신은행장에 대해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10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산둥성 지난시 중국인민법원은 쑨 전 중신은행 부서기 겸 은행장에게 수뢰죄를 적용해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정치 권리 종신 박탈과 전 재산 몰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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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이 1천80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쑨더순 전 중신은행장에 대해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10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산둥성 지난시 중국인민법원은 쑨 전 중신은행 부서기 겸 은행장에게 수뢰죄를 적용해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정치 권리 종신 박탈과 전 재산 몰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형 집행유예는 형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한 뒤 수형 태도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중국 특유의 사법 제도로, 재판부는 쑨더순이 사형을 면할 경우 추가 감형이나 가석방 없이 종신형을 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수뢰 규모가 매우 크고, 죄질이 엄중해 국가와 국민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끼쳤다"며 "다만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장물을 적극적으로 반환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쑨더순이 2003년부터 2019년까지 공상은행 베이징지점 부행장, 중신은행 행장 등을 역임하면서 9억 7천859만 위안, 우리 돈 1천 770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542386_361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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