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윤석열 대통령 방송법 개정안 수용해야”

손봉석 기자 2023. 11. 10. 22:5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연 ‘방송법 국회 통과 및 이동관 탄핵 관련 언론노조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은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3법’(방송법 개정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방송법 개정안을 수용해 수십 년간 계속된, 정권교체 때마다 반복된, 방송장악 논란을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과의 공개 면담도 요구했다.

방송3법은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수를 늘리고 사장 추천권을 일반 시민에게 주는 등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바꾸는 게 뼈대다.

윤 위원장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도 촉구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이동관을 지키려는 이유는 오직 총선을 앞두고 비판언론을 입막음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11일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해 이동관 위원장 탄핵을 위한 백만 서명과 윤 대통령의 방송법 개정 수용을 촉구하는 범국민 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