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서 미성년자 강제 추행…부산시청 공무원, 실형 면해

김미루 기자 2023. 11. 10.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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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시청 공무원이 실형을 면했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청 소속 공무원 A씨(2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3일 부산 연제구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미성년자 B양에게 접근, B양의 팔짱을 끼거나 어깨를 팔로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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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시청 공무원이 실형을 면했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청 소속 공무원 A씨(2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3일 부산 연제구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미성년자 B양에게 접근, B양의 팔짱을 끼거나 어깨를 팔로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고,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매한 뒤 인근 공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B양은 늦은 시간이어서 귀가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A씨는 "괜찮다"며 B양 신체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신체 접촉의 강제성은 없었으며 B양의 동의에 따라 이뤄진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비롯해 증거를 살펴보면 A씨가 B양을 기습적으로 추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B양이 A씨를 음해할 동기는 없으며, 진술 또한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여러 범행과 관련된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다. 부산시 인사위원회는 선고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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