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후보자, 아내 재산 신고 누락…"행정 착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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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합동참모의장으로 내정된 김명수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서에 재산 일부를 누락하고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재산 신고에서 배우자의 채무 4억원과 채권 4억원 내역을 빠뜨렸다.
구체적으로 김 후보자는 배우자 명의의 대전 소재 아파트 전세보증 반환금 4억원(채무)과 배우자가 가족에게 빌려준 사인 간 채권 4억원을 신고에서 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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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채권 각 4억…재산 총액은 변동 없어"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차기 합동참모의장으로 내정된 김명수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서에 재산 일부를 누락하고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재산 신고에서 배우자의 채무 4억원과 채권 4억원 내역을 빠뜨렸다.
앞서 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장남·장녀 명의의 재산으로 약 12억1000만원을 신고했는데 배우자의 가족 간 거래는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재산 내역 신고는 예금과 주식, 부동산은 물론 1000만원 이상의 채권·채무 내역도 모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김 후보자는 배우자 명의의 대전 소재 아파트 전세보증 반환금 4억원(채무)과 배우자가 가족에게 빌려준 사인 간 채권 4억원을 신고에서 누락했다.
또 이와 관련 김 후보자의 부인이 가족에게 4억원을 빌려준 뒤 경기도 김포시의 땅을 담보로 잡아놓은 사실도 보고하지 않았다. 이 땅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채권 최고액 4억원으로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데 채권자는 김 후보자의 부인이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청문회 준비팀은 "6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자료에는 정상적으로 반영했으나, 이번 인사청문요청서 제출 시에 행정 착오로 누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근저당이 설정된 토지는 후보자 배우자의 동생이 8년 전 취득했으며, 돈을 빌린 배우자의 동생 요청에 따라 현재 금융기관과 배우자에게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라며 "신고한 재산 총액에는 변동이 없다"고 해명했다.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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