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13년간 2000여회 성폭행한 계부…친모는 극단 선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성인이 된 후까지 13년간 성폭행한 계부가 구속기소 됐다.
A씨에게는 의붓딸이 만 12세이던 2008년부터 성인이 된 2020년까지 13년간 2090여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한국에서 처음 의붓딸을 강제 추행하고 가족이 다 함께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후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면서 성 착취물을 제작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루밍 수법 쓴 것으로 보여
친모 충격에 극단적 선택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성인이 된 후까지 13년간 성폭행한 계부가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원신혜 부장검사)는 50대 A씨를 성폭력 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과 아동복지법(상습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에게는 의붓딸이 만 12세이던 2008년부터 성인이 된 2020년까지 13년간 2090여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한국에서 처음 의붓딸을 강제 추행하고 가족이 다 함께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후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면서 성 착취물을 제작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심리적으로 지배해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든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소위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을 썼다고 판단했다.
계부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의붓딸은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A씨는 한국으로 도주했다가 이번에 덜미를 잡힌 것이다. 친모는 충격에 빠져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한국 경찰은 지난달 충남 천안에서 A씨를 붙잡아 이틀 뒤 구속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관계자 조사, 범행 도구 압수, 포렌식 등 보완 수사를 거쳐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심리 치료, 주거 지원 등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 2024년에는 부자가 될수 있을까…미리보는 신년 운세
▶ 한국경제·모바일한경·WSJ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차라리 한국 간다"…외국인 노동자도 일본 떠난다 [정영효의 인사이드 재팬]
- 단종됐는데 '이례적' 인기…중고로 너무 '잘나가는 차'
- "재앙같은 세계 금융위기 터질 수 있다"…역사학자의 경고
- 6년간 여성들 마약 먹여 성폭행한 男 3명 검거…제주 '발칵'
- "헬스장 내일 폐업한대요"…황당 문자에 회원들 뿔났다
- 샤론 스톤, 성추행 피해 고백 "얼굴 앞에서 신체 일부 노출"
- 임병기 "전처, 차 안 불륜 목격…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 머리 빼고 온몸 제모한 지드래곤…결국 손톱 채취해 정밀감정
- "상철, '돌싱글즈' 변혜진 뜨겁게 사귀셨다던데"…영숙 폭로 '시끌'
- "올려진 변기커버에 소름"…몸 구겨가며 자취방 침입한 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