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의 없이 처리, 유감"...尹, 3번째 거부권 행사할 듯

이승배 2023. 11. 10.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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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법안 통과 하루 만에 유감 뜻 밝혀
대통령실, 공식반응 자제…비서실장, 원론적 답변
또 거부권 행사한다면 尹 취임 이후 세 번째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야당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강행 처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의 유감 발언은 법안 통과 하루 만에 국무회의에서 나왔습니다.

먼저 야당이 여당과 충분한 협의 없이 경제와 국민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문제를 두고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야만 가능한 탄핵을 야당이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그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 추진을 겨냥해 민생과 동떨어진 안건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정부로서는 민생과 거리가 있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안건들이 충분한 숙의 없이 처리되는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면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겠다며 해당 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한 의견을 모아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식 반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장을 짧게 밝혔는데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습니다.

[윤영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대기 / 대통령 비서실장 : 저희 대통령실에서는 이송돼 오면 각계 의견을 쭉 다 듣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론 이미 부정적 기류가 형성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헌법에도 맞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 운영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민주당 정권 때도 노란봉투법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장 관심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인데, 현재로썬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윤 대통령 취임 후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세 번째가 됩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다음 주 금요일쯤 정부로 이송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15일 안에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해야 합니다.

내각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할지 검토한 뒤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11월 말쯤 윤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연

그래픽 : 박유동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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