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주한미군 성폭행, 부당 감형 아니다" 반박

김소연 기자 2023. 11. 1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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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주한미군 성폭행 사건' 항소심에서 부당하게 감형했다는 주장에 대해 "증거관계에 따라 새로운 형을 선고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증명 부족을 이유로 파기환송 판결 선고 후 원심은 증거관계 변동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며 "재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소송법 법리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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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조희대 전 대법관이 지난 9일 오전 안철상 선임 대법관을 접견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주한미군 성폭행 사건' 항소심에서 부당하게 감형했다는 주장에 대해 "증거관계에 따라 새로운 형을 선고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조 후보자 측은 10일 '언론보다 판결 설명자료'를 내고 과거 자신이 판시한 사건에 대한 지적을 적극 반발했다.

조 후보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지난 2008년 여성 경찰관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또 다른 주한미군 B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를 두고 '성인지적 관점'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조 후보자 측은 "증거관계에 따라 공동피고인이 망을 본 공범이라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그 결과 A 씨는 공범과 합동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합동강간미수)이 아닌 단독범행(강간미수)만이 유죄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동강간미수(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서 강간미수(3년 이상 징역)로 처벌할 수밖에 없어 강간미수죄를 기준으로 새로운 형을 선고한 것"이라며 "감형된 사건이 아니고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고 했다.

또한 조 후보자 측은 항소심에서 A 씨가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밝히며 당시 강간미수는 친고죄로 1심에서 합의 및 고소취소 시 공소기각이 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7년 15살 중학생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접근해 성폭행한 뒤 임신·출산까지 하게 한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 씨의 재상고심에서 주심을 맡아 조 씨의 무죄를 확정한 판결도 질타를 받았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증명 부족을 이유로 파기환송 판결 선고 후 원심은 증거관계 변동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며 "재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소송법 법리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상고심에서 사건 실체에 관한 판단이 이뤄진 바 없어 성인지 감수성이나 그루밍 성폭력 등과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 측은 "추후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에 관해 추가로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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