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탄핵’ 두고 여야 정면충돌…한동훈은 “사사오입 떠올라”

서동철 기자(sdchaos@mk.co.kr), 이유섭 기자(leeyusup@mk.co.kr) 2023. 11. 1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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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예정
김의장·국회, 철회 후 재추진 효력 인정
한동훈 “사사오입 떠오르게 해”
이동관 “신종테러·트럼피즘 아닌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했다. 탄핵안이 자동 폐기되지 못하게 하려는 조치로 이달 말 본회의에서 다시 탄핵안을 상정한 뒤 내달 1일 처리하겠다는 엄포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당에서는 어제 제출한 탄핵안 철회서를 제출하고 왔다”며 “이번에 철회했지만 11월 30일과 12월 1일 연이어 잡혀있는 본회의 등에서 탄핵안 추진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으나 국민의힘이 애초 예고한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면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가 불발됐다.

접수된 철회서는 김진표 의장이 결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저녁 해외 출장을 떠났다.

국회 의사국은 일단 민주당이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한 뒤 재추진하는 것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가 철회된 것은 지난 1994년 당시 이병태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가 철회된 이후 처음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어제 보고된 것은 의안 접수 사실을 의원들에게 공지하는 공지행위”라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사일정으로 올라가면 그 때 의안으로 설정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해석에 강력 반발하고, 김 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이 민주당에서 제출한 탄핵소추안 철회 건을 본회의 동의를 안 거치고 처리했다”며 “우리의 동의권이 침해됐으므로 김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빠른 시간 안에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 내에는 철회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탄핵소추안이 상정돼선 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까지 같이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이 보고된 뒤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런 식으로 하면 매번 회의 때마다 탄핵소추를 냈다가 쉽게 철회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일사부재의 원칙을 형해화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마음대로 안 된다고 절차에서까지 이렇게 무리하면 국민께서는 ‘사사오입’을 떠올리실 것”이라고 말했다.

사사오입이란 1954년 자유당 정부 시절 2차 개헌을 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통과를 밀어붙인 사건을 가리킨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숫자의 우위를 앞세워서 민주주의 제도를 부인하거나 무력화하는 것”이라면서 “최근 정치학자들은 그것을 바로 신종테러라고 이야기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의 테러가 폭력을 동원한 것이라면 이것이 바로 이른바 트럼피즘”이라며 “트럼프를 둘러싼, 미국 정치에서도 상당 부분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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