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만나면 심장 덜컥”…킥라니 사고 구급차출동 4배 늘었다
2018년 1513건→작년 6319건 급증
‘생명 위독’ 응급출동도 3배나 늘어나
수요 급증에도 안전의식·환경 뒤처져
“日, 시속 6㎞ 이하 인도주행만 허용”
지난 9일 전동킥보드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여고생이 택시와 부딪혀 병원으로 이송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최근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교통 체증에 간편 이동수단을 찾는 수요가 늘면서 전동킥보드가 주요 이동수단으로 떠올랐지만, 일부 운전자들이 사각지대에서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드는 등 위험천만한 곡예운전을 하면서 ‘킥라니(킥보드+고라니)’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다. 전동킥보드 운전자를 불빛을 쫓아 갑자기 도로 위로 뛰쳐나와 로드킬을 당하는 고라니에 빗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이 입수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119구조대 출동 건수는 최근 5년 사이 약 4배 증가했다. 지난 2018년 1513건으로 집계된 출동 건수는 2019년 2234건, 2020년 3720건, 2021건 5247건, 지난해 6319건으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전동킥보드 사고로 운전자 생명이 위독한 응급출동 역시 매년 급증했다. 2018년 315건에서 2019년 421건, 2020년 584건, 2021년 742건을 거쳐 지난해 906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전동킥보드를 찾는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에서는 전동킥보드 전용도로가 아직 갖춰지지 않은 만큼 운전자들은 현행법에 따라 차도나 자전거도로 등을 이용해야 한다.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오토바이 취급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다수 전동킥보드 운전자들은 도로 유형을 구별하지 않고 차도와 인도 등을 종횡무진 누비는 실정이다. 일각에는 전동킥보드가 제대로 달릴 수 있는 전용도로조차 없는 현실이 사고 급증을 부추긴다는 분석도 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비해 바퀴가 작은 전동킥보드는 도로 위 작은 균열이나 턱에 걸려도 훨씬 더 심각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퍼스널모빌리티(PM) 스마트스테이션 플랫폼 ‘모서리’를 운영 중인 전범주 스웬 대표는 “전용도로가 부족한 일본은 최근 속도를 시속 6㎞ 이하로 제어한다는 조건 아래 전동킥보드의 인도 주행을 허용했다”며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전동킥보드를 전용도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는 없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 기술과 법적 제도가 융합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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