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폭행하고 속옷차림 영상 찍은 청소년들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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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1명을 폭행하고 속옷만 입힌 채 촬영을 한 뒤 협박을 한 청소년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공동폭행과 협박, 성폭력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10대 청소년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3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가해자 중 3명은 만 14살 미만 촉법소년이어서 검찰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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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1명을 폭행하고 속옷만 입힌 채 촬영을 한 뒤 협박을 한 청소년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공동폭행과 협박, 성폭력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10대 청소년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3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21일 저녁 7시 반쯤부터 30분가량 피해자 A 양의 얼굴과 복부를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또 A 양에게 속옷만 입으라고 한 뒤 영상을 찍어 “신고하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습니다.
가해자 중 3명은 만 14살 미만 촉법소년이어서 검찰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습니다.
만 10살 이상 14살 미만 청소년인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을 받는 대신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후 피해자 A 양의 부친이 사과를 요구했지만, 가해자들은 “우린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을 안 받는다”며 오히려 “협박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31일 사건을 송치받은 인천지검은 수사 기록을 검토 중이며, 필요하면 가해자들을 소환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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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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