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동관 탄핵은 불법…국민들 ‘사사오입 개헌’ 떠올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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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철회한 뒤 재발의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방안에 절차적 부당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내용이 부당하다"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절차에서까지 이렇게 무리하면 국민께서는 사사오입을 떠올리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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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 때부터 효력 발생”
“민주당도 기각될 것 알 것…이건 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철회한 뒤 재발의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방안에 절차적 부당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이승만 정부 시절 ‘사사오입 개헌’까지 인용하며 민주당 주장을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내용이 부당하다”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절차에서까지 이렇게 무리하면 국민께서는 사사오입을 떠올리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게 맞나’라는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국회법에 안건 상정이 아니라, 보고 때부터(가 맞다)”라고 답했다.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는 의안은 본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국회법 제90조 2항을 거론하며 탄핵안이 정식 상정된 것이 아니므로 자진 철회가 가능하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한 장관은 또 ‘민주당의 탄핵안 재추진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계속 올리면 국회가 마비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불법 탄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탄핵이라는 것은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 법률을 위반한 과거의 사실을 문제 삼아서 단죄하는 제도”라며 “(민주당은) 방통위원장이 지금과 미래에 할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서 탄핵을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에서도 기각되리라는 것을 알고, 다만 총선 이후에 기각될 것이라는 기대로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건 무고”라고 규정했다.
위장전입 등 개인 비위 의혹을 문제 삼아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탄핵을 추진한 것에 대해선 “그렇게 탄핵을 할 거면 그냥 검찰총장을 탄핵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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