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얼굴에 대변 묻은 기저귀 던진 학부모 기소

이승규 기자 2023. 11. 1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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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0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세종시어린이집연합회 주최로 열린 교권보호 결의대회에 참석한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세종시에서 일어난 일명 ‘기저귀 똥 싸대기’ 관련 사건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스1

보육교사의 얼굴을 향해 대변이 묻은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서영배)는 상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0일 세종시의 한 병원에서 어린이집 교사 B씨를 향해 대변이 묻은 기저귀를 던져 전치 2주 가량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녀가 상처를 입고 돌아오자 어린이집에 아동학대 의혹을 제기했다. B씨는 아동학대는 없었다는 입장이나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일에 대한 사과 차원에서 A씨와 그 자녀가 머물던 병원을 찾았다가 이 같은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교육 현장의 심각한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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