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심의 직원들 ‘후환 걱정’에 “원대 복귀”

강한들 기자 2023. 11. 10.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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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신속 심의’ 판단 업무 등 권한·절차 정리 안 된 채 방치
두 달 전 방심위 센터 파견 4명 “훗날 책임 뒤집어쓸까봐 겁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지난 9월 말 신설한 임시 조직 ‘가짜뉴스 심의센터’로 파견 발령을 받은 방심위 직원들이 원부서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긴급·신속 심의’ 해당 여부를 직원들이 판단해야 하는데 ‘명확한 권한이 없는 일’을 하다가 향후 모든 책임을 뒤집어쓸 수 있기 때문이다.

방심위 ‘가짜뉴스(허위조작콘텐츠) 신속심의센터’(가짜뉴스 심의센터) 소속 직원 4명은 지난 7일 방심위 노동조합을 통해 고충처리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충을 신고했다. 4명은 센터 소속 직원 총 6명 중 센터장 직무대리, 전문위원 등 간부를 제외한 전원이다. 직원들은 “인사권이 사측 재량임에는 이견이 없지만, 센터 설립 취지에 공감하고 상응하는 전문성을 확보한 인원으로 전원 재임용해달라”고 요청했다. 고충처리위원회는 오는 14일 열린다.

방심위는 단체협약을 통해 인사 때 인사 발령 사항을 조합에 사전 통보하도록 하고 있고, 노사 각 3명으로 이뤄진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조합원의 고충 사항을 다룬다. 해당 직원들은 ‘예측 불가능한 인사 발령으로 인한 근무환경 악화’ ‘업무 공백 상태 방치 및 부서 간 갈등 심화’ ‘불명확한 책임소재와 월권적 업무 형태’ ‘미비한 절차·내용 정당성으로 인한 부담 가중’ 등을 복귀 요청 이유로 들었다.

고충 사항 신고서에 따르면 해당 직원들은 가짜뉴스 심의센터의 업무 범위, 업무 처리 절차가 정리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 회의를 위한 자료, 보도자료, 의결 후 후속 조치 등을 어떤 부서에서 처리해야 할지 합의되지 않아, 직원 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약 4주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한 업무 처리안을 검토했고, 내부 협의와 센터장 승인이 있었으나 공식 보고되지 않았다”며 “지금까지도 센터의 업무 조정, 처리 절차가 확정되지 않아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했다. 특히 방심위가 ‘긴급·신속 심의’ 해당 여부를 가짜뉴스 심의센터 직원에게 판단토록 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어떤 안건을 긴급·신속 심의할지는 위원회 사무처가 아닌 방심위원 간 논의로 결정됐다. 직원들은 “방송소위, 통신소위 모두 사무처의 자의적 판단으로 긴급·신속 심의를 진행한 사례가 없는데도 ‘누가 보기에도 명확한’ 등 임의적 기준을 앞세워 센터 직원 개인에게 신속심의 여부를 결정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해당 직원들은 ‘어떤 안건을 긴급심의할지는 전체회의에 올려 위원들이 결정’ 등 대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방심위 사무처는 “현재 신속심의센터는 센터장 직무대리를 중심으로 신고 접수와 내용 검토, 신속심의 진행 절차 등 관련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위원회 사무처는 사전에 해당 직원들에게 관련 사항을 통보하는 등 통상적인 임시기구 설치 및 인사 전례에 준해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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