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등록 할인' 해준다더니…"내일 문 닫습니다" 급통보한 헬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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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역 한 헬스장이 돌연 폐점을 예고해 환불받지 못한 회원들이 고소장을 접수했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 달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달서구의 한 헬스장 이용자 40여명으로부터 헬스장 대표 A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헬스장 건물에는 '뜻하지 않은 공매 절차로 한 금융기관이 본 건물을 인수하게 됐다'는 안내문이 붙었다.
경찰 관계자는 "먼저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헬스장 측에 환불 의사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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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역 한 헬스장이 돌연 폐점을 예고해 환불받지 못한 회원들이 고소장을 접수했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 달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달서구의 한 헬스장 이용자 40여명으로부터 헬스장 대표 A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회원들은 헬스장에서 '내일부터 문을 닫는다'는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헬스장 건물 소유권이 금융기관으로 변경됐는데도 최근까지 재등록 할인 혜택으로 회원을 모집해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헬스장 건물에는 '뜻하지 않은 공매 절차로 한 금융기관이 본 건물을 인수하게 됐다'는 안내문이 붙었다.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은 금융기관이 회원에 대한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는 글도 적혀 있었다.
해당 헬스장은 달서구뿐 아니라 대구 중구, 경북 구미, 안동에도 지점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먼저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헬스장 측에 환불 의사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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